지원사업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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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개최와 관련설명회 교육자료 첨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4.9(화) 14:00 / 본회 2층 희망룸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단체 담당자 - 내용 :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편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첨부 : 설명회 교육자료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04.11 -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수 있는 고용허가제 공식 유튜브 『 EPS 고용허가제』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고용허가제 채널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널명) EPS 고용허가제, (채널URL) www.youtube.com/@eps_1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1.08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18 -
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조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변경전변경후시행일최초가입 시보험기간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최초고용허가기간(3년)+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23.9.1.(금)※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납입보험료(1년) 15,000원(2년) 27,440원(3년) 41,160원(4년 10개월) 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가입 방식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08.17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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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19. 9. 8(일) 13:30 ~ 17:00 - 장소 :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 주요행사 : 아시아 문화 한마당, 한국문화 어울림 한마당(k-pop 등) * 기타 붙임 내용 참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9.08.30 -
본회는 '16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9,960명 +⍺(1,200명)* * ⍺ 는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16년도 총쿼터 : 총44,200명(신규 33,200명, 재입국 11,000명)+α(2,000명)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960명+⍺(1,200명), 2차(4월) 9,960명+⍺ (800명) 3차 (7월)6,640명 4차(10월) 6,640명 2.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6 1. 4(월) ~ 1.19(화) ※ 본회는 '15. 12. 28(일)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2.22 ~ 2.26) 3.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4.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5.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 시 : '16. 1. 7(목) 15:00 ㅇ 장 소 : 중소기업DM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 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ㅇ 참가방법 : 아래 참가신청서를 '16.1.6(수)까지 팩스 02)786-2201 /3717로 송부 * 설명회 참석여부는 신규 외국인력 신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 붙 임 : 2015년 제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본회는 '15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570명 ※시기별 배정계획 :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10. 1(목) ~ 10. 14(수) ※본회는 '15. 9. 21(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10. 23 14:00), 고용허가서 발급(10. 27 ~ 10. 30) 4.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 임 : 2015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15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 인원 : 6,600명 ※시기별 배정계획 :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2. 제도개선 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시행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배정 일정 ㅇ 신청ㆍ접수기간 : '15. 7. 1(수) ~ 7. 14(화) ※본회는 '15. 6. 22(월)부터 사전접수 개시 ㅇ 합격업체 발표(7. 24 14:00), 고용허가서 발급(7. 28 ~ 7. 31) 4.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5.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ㆍ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붙임 : 2015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
1. 본회는 '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15년도 최초 쿼터)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국인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차 배정 인원 : 9,860명+ 1,140명* * 1,140명은 신규 외국인력 추가배정 쿼터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탄력적 배분 예정 ㅇ '15년도 총쿼터 : 총42,200명(신규 32,890명, 재입국 9,510명) + 1,900명(업종별 탄력 배분 예정) ㅇ 시기별 배정계획 : 1차(1월) 9,860명+1,140명, 2차(4월) 9,860명+760명, 3차(7월) 6,600명, 4차(10월) 6,570명 총 4회 배정 나. 개선사항 :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배정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 '15.1.2(금) ~1.20(화) *본회는 '14.12.30(화)부터 사전 접수 실시 ㅇ 합격업체 발표(2.6 14:00) , 고용허가서 발급(2.23~2.27)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업무 대행수수료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3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바.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15.1.8(목) 15:00 ㅇ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3층 중회의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중소기업DMC타워) ㅇ 주요내용 : 제도 개요, 개선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 별첨 : '15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