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매뉴얼 ’ 의 검색결과는 총 130건 입니다.

지원사업 11

  • 안녕하세요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지자체 연계형(광주) 한정으로 제출 필요한 선금신청 관련 안내 드립니다.1. 사업관리시스템 상 선금신청은 착수계 제출 및 승인 이후 가능합니다.2. 필요 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지원금 신청서-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공급기업 통장 사본3. 착수계 제출 절차-사업관리 보고/감리 보고서제출(공급기업) 도입기업 승인4. 선금 신청 절차-사업관리 협약/사업비 사업비 신청*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편익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주의 도입 선호도에 따라 입국을 진행하는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주가 원하는 입국시기를(신속입국/동시입국)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부터 예시 (가정) 사업주가 '24년 2회차에 네팔 근로자 3명을(A, B, C) 고용신청▸A가 '24년 6월 3일에 가장 먼저 비자가 발급(B, 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타 근로자와 동시 입국 희망 시 사업주는 '동시 입국' 활성화 조치(B, C도 입국 대기) *A는 ①사업주가 신속 입국으로 변경 ②B, C의 준비 완료 ③비자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의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을 경우 입국 진행▸B가 '24년 6월 17일에 비자가 발급(C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A, B 도입 희망 시 신속 입국으로 변경하면 A, B 동시 입국 가능 *만약 B, C가 동시에 비자가 발급되면 일괄 신속 입국으로 변경되고 A∼C 동시 입국 가능

  •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 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산출물 양식파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공통 산출물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최초점검현장평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최초 현장평가 후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현장 점검 결과 작성공통 01중간점점중간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중간점검 후 사업진행 현황 및 이슈 및 조치사항 등 결과 작성공통 02설치완료완료 보고서공통(공급-도입기업)솔루션 등 설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최종점검을 위해 완료보고서 및 유형별 산출물(2번 참고)을 시스템에 등록공통 03최종점검최종점검 결과보고서공통(점검위원)완료보고서 및 제반 산출물 확인 후 결과 등 작성공통 04최종완료최종완료 보고서* 완료보고서와 양식 동일공통(공급-도입기업)최종점검 이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 완료보고서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완료보고서를 시스템 상 최종완료보고서 란에 재등록공통 052. 유형별 산출물 단계산출물명사업유형세부 내용양식번호유형1유형2분석현행업무분석서필수선택도입기업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업무 소개, 전체 업무 흐름,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유형별01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착수계의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인터뷰 및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구사항 세부요건,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정의(기능/비기능 분리)유형별02기능대비표선택선택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들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가, 변경, 삭제와 관련된 기능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유형별03설계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입기업의 개선된 전체 업무 흐름 및 세부적인 업무 절차 흐름도 등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4아키텍처설계서필수선택도입기업 정보화 현황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장비 도입 및 설치 계획 등을세부적으로 작성유형별05화면설계서필수필수화면표준, 메뉴구조와 각 화면(보고서)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6프로그램설계서필수선택전처 프로그램 목록 및 기능(모듈)단위로 소스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 내용을작성(인터페이스 설계 포함)*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7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테이블 목록 및 각 테이블에 대한 세부 구성 내용을 작성* 단 패키지 도입이 포함될 경우 커스터마이징 대상만 정의함유형별08구현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기능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 유형별09시험및 전환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선택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테스트 시나리오 및 데이터 제시와 테스트 수행 결과, 결함관리 내역 등을 작성유형별10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선택초기데이터, 장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환(설치) 대상 정의와 전환 결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작성* H/W, S/W, N/W구축이 포함된 경우 설치된 세부 규격, 라이센스와 관련된 증적 자료 포함) 유형별11매뉴얼필수필수사용자, 관리자(운영자)별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유형별12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도입기업 담당자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및 결함내역, 개선(보완) 요청사항 등을 작성유형별13운영지원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운영 지원, 헬프 데스크 운영, 운영 현황 분석 및 관리 지원, 추가 교육 실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작성유형별14운영현황보고서필수선택일일(주간) 단위로 사용자 수, 평균 사용 시간, 장애(오류)관리 내역 등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용을 작성유형별15프로젝트관리일정계획서(WBS)필수선택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16주간보고서선택선택주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 이슈사항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7월간보고서필수선택월간단위로 업무 수행 계획 및 실적과이슈사항 등을 기록하여 도입기업에 보고유형별18회의록필수선택도입기업과 업무 협의 내용/결과 등을 작성유형별19변경관리내역서선택선택사업범위, 일정, 인력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장비 규격 등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변경 사유 및 승인 여부, 관련 공문 등을 기록유형별20성과측정결과서필수선택정량적, 정성적 성과측정 계획 및 측정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완료보고서로 갈음 유형별21요구사항추적표필수선택요구사항출처(착수계)에서부터 요구사항ID(요구사항정의서), 화면ID(화면설계서), 프로그램ID(프로그램설계서), 단위시험ID(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시험시나리오ID(통합테스트결과서)까지 누락 없이 연결되도록 작성유형별22

  •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방법(매뉴얼)입니다.*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기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1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사업 수행 시 필요한 산출물 양식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양식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1. 유형1-고도화, 기초: 제출서류 목록 중 "필수"서류 모두 작성2. 유형2-기초 : 아래의 5개 서류 작성 필수 - (분석단계) 요구사항정의서 - (설계단계) 개선업무 설계서, 화면설계서 - (시험 및 전환단계) 메뉴얼, 사용자테스트결과서

  • 『2021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제출기한 : 기업별 공문 기재날짜 확인(공문 시행날짜로부터 2일 이내) 나.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다.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유형1-고도화'는 ~2022.6.30,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는 ~2020.3.31 추가모집 업체의 경우 '유형1-기초' 및 '유형2-기초' 모두 ~2022.07.15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가)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 및 사용인감계 (첨부양식 참고)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첨부양식 참고) 마) 합의서, 청렴협약서, 대납방지서약서(첨부양식 참고)​ 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상세 내용은 아래내용 확인)​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발급 : 도입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 근거 : 협약서 제12조 4항④ 도입기업 부담금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은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기업부담금 전액,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을 도입기업에게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증권을 확인 후 공급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도입기업 부담금 100% *부가세 포함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종료일로부터 + 3개월까지(ex. 사업기간이 ~2022.7.15인 경우, 보험기간은 ~ 2022. 10. 15) 마) 제출처: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계"에 업로드,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간점검 후 "완료보고서"에 업로드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확인 4. 문의 1)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3392/4314/4371)

  • 『2021년 업종별특화 구축 지원사업』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구축기간은 유형 '기초'인 경우 6개월, 유형 '고도화'인 경우 9개월이 넘지 않게 설정(ex. 기초- 사업기간:21.9.17~22.9.16, 구축기간:21.9.17~22.3.16, 집중AS기간:22.3.17~22.9.16 / 고도화- 사업기간:21.9.17~22.12.16, 구축기간:21.9.17~22.6.16, 집중AS기간:22.6.17~22.12.16)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5)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RCMS에서 등록된 협약과제를 확인하여 'RCMS 기업 사용자 메뉴얼'(첨부2)의 '환경설정' 단계 진행 2) 관련 서류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검토'→'착수계'에 공급기업이 업로드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단, 제출을 최대 1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 가능 ​ 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3개월​ 나) 착수계(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 및 불법·부당행위 방지 서약서 1부 - 붙임 1-1 : 예금통장 사본 1부 - 붙임 1-2 : 인감증명서 1부​ 다) 현물출자 확약서(첨부3 양식 활용) 붙임 1 : 도입기업 인건비 해당인력의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붙임 2 : 원천징수영수증 1부 라)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이(유예기간내) 명시된 지급확약서(첨부 4 양식 활용)​ 3.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첨부3)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 활용 ​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2021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미승인”버튼 클릭 후 “투입인력”에서 인력별 투입일정 등록(첨부 메뉴얼 참고) →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 ~ 2022.5.31(유형1-B) 또는 2022. 8.30(유형1-A)로 입력 ④ 공급기업 투입인력 투입일자는 사업기간 시작날짜 이후부터 등록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2022. 5.31 또는 2022.8.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4/4373)

  • " 퇴직금 차액 계산지원 EPS 모바일 서비스 다국어 메뉴얼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출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제출방법 상담센터 신청하러가기 -->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조정신청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 매뉴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