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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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회는 지난 2018년 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혁신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 일터혁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o 이에 중앙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제조혁신, 판로확대, 일자리창출, 패밀리혁신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5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o 스마트공장 구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만능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력들이 담긴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 모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길 기대합니다.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0.03.06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