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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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향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1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30개사, 광주광역시 20개사, 전라남도 20개사, 충청북도 10개사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창원,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산청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 8천만원(총 사업비 60%, 80%(광주) 지원) ㅇ 지원 비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지자체(광주)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신청 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https://me2.do/GJExVuvE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11,4373)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2024.05.24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