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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종사자 ’ 의 검색결과는 총 1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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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 2017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ㅇ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175. 보통인부' 직종은 2013년 직종개편으로 '135. 단순노무종사원'으로 직종명 변경 3.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6. 30 - 조사대상기간 : 2017. 6. 1 ~ 6. 30 - 조사실시기간 : 2017. 7.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8.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10월 말에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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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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