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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외국인 ’ 의 검색결과는 총 1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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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오는 2월 4일(화)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금)) ▲광주·전남지역(2월 19일(수)) ▲인천지역(3월 6일(금)) ▲전북지역(3월 19일(목))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TEL : 2124-3060~3 FAX : 78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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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380,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456,000원)첨부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前 성실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205,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281,000원)첨부 3. 대체, 환불, 포기신청서첨부 4. 숙소비 등 공제 동의서첨부 5. 국가별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https://www.eps.go.kr/

  •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및 키르즈 공화국 이민청 정보상담센터에서 제공한 소개자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로 인구는 약 600만명이며 90여개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 타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할 줄 알며 한국사람과 같이 근면하고 성실하며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 2007년 한국-키르기스스탄간 MOU 체결이래 매년 300여명의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현재 1,000여명이 한국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중에 있습니다. - 외모상 한국인과 비슷하고 한국어 습득능력이 우수하며 입국 처리절차 또한 빠른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용 기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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