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상담센터 안내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r.kr)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기간/장소: 2022. 5. 16(월) ~ 5. 20(금) / 영국 런던ㅇ 출장목적 : 영국 런던 보안기기전시회(IFEC 2022) 현장 점검 - 한국관 운영 현장 점검 등 주관단체 수행 능력 점검 - 참여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통해 수출컨소시엄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대구시에서는 코로나이후 급격히 침체된 대구소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이 있을시 붙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자금, 인력, 기술, 판로, 법무 등 애로사항 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맞춰서 현장방문 청취 후 검토하겠습니다.*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또는 팩스 053-524-2117 * 문의 -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 053-803-5852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 053-524-2501 (내선 2063#)붙임 : 신청서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11월 중 중소기업의 환경분야 경영애로를 건의하고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11.7(목)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1000jh@kbiz.or.kr) * 자료작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설명(법령 등 근거내용 필수) or 현장방문 요청 시 담당자 현장인터뷰 후 건의내용 정리 예정 ㅇ 문의 : 중소기업앙회 경북지역본부 천지훈 과장(053-655-8308)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붙임 : 건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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