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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임금 ’ 의 검색결과는 총 4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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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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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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