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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출 ’ 의 검색결과는 총 28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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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7호 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개요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유형∙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초과∙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700억원 이하∙ 스타트업코리아 : 한국벤처투자, '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운용사출자규모∙ [VC펀드] : 총 1,100억원 이내 *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그룹 내 배분 가능 - 일반 : 총 800억원 이내(4개사 이내) - 소형 : 총 1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 스타트업코리아 : 2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펀드 내 본회 비중 20% Cap) 신청 자격공통조건∙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3년) 자본잠식 시 지원 불가[VC]∙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7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 [스타트업코리아] '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 운용사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 또는 스타트업 코리아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 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4.9월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4.9~10월정량평가현장 실사정성평가 후보자 대상기술능력평가(정성, PT)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4.10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4. 9. 24(화)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 메일 예시 : [24년/VC/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인쇄물 제출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 * 2곳 모두 제출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 (접수기관) dhlee@fnpricing.com / 02-721-5401 - 문의처 : kbizci@kbiz.or.kr *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E-mail 활용 요망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6호2024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PE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VC출자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유형∙ 일반 :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초과 ∙ 소형 : 펀드 결성 예정규모 2,000억원 이하 ∙ 크레딧 : 펀드 결성 예정규모 3,000억원 이상출자규모∙ [PE펀드] : 총 4,700억원 이내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그룹 내 배분 가능 - 일반 : 총 2,800억원 이내(4개사 이내) - 소형 : 총 900억원 이내(3개사 이내) - 크레딧 : 1,000억원 이내(2개사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공통]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3년) 자본잠식 시 지원 불가[PE]∙ [일반] 최종 결성규모가 2,000억원 이하 시 선정 취소 가능 ∙ [소형] 최종 결성규모가 2,000억원 초과 시 선정 취소 가능 ∙ [크레딧] 대출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교환사채 등 70% 이상 투자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1년 이내 결성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선정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Co-GP∙ 소형 리그만 지원 가능, 과거 Co-GP 운용실적 인정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 진행 일정 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4.8월본회 및 유관기관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4.8~10월정량평가현장 실사정성평가 후보자 대상기술능력평가(정성, PT)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4.10월~ * 선정 일정 및 계약 체결일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4. 8. 30(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아래 이메일(주관기관/접수기관 동시)로 파일 제출 요망 *메일 예시 : [24년/PE/일반]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자산운용본부 기업투자실 - 관련 문의 및 파일제출 *이력관리 위해 문의는 E-mail 활용 요망 ‧ (접수기관) 02-721-5401, dhlee@fnpricing.com ‧ (주관기관) kbizci@kbiz.or.kr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3 전체보기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KBIZ 공동구매 바로가기 목적 전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대금지급 보장 및 현금결제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단가 인하 이용대상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구매 용도 대출)활용을 희망하는 1.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혜택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0.5%p 차감 및 보증비율 95% 적용 (5년간) 기업은행 은행금리 최대 2.0%* 차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5년간) * 기본 1.0%p 차감 + 업체별 최대 1.0%p 추가 차감 회전형 상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고 만기일에 기업은행에 상환하여 한도 복원 이용방법 01. 중소기업,소상공인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또는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지역만 이용 가능 (2020년 9월) 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에 조합원사 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안내 중소기업 소상공인협동조합문의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 신보, 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약정 플랫폼 회원가입 공동구매전용대출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2124-3221 ~ 3 담당부서㈜이상네트웍스 고객센터 전화1577-4295

    공동구매 전용보증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노란우산

KBIZ소개 1 전체보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을 위해 측정대상업무 이용업체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공함을 공고하오니 양해 바랍니다.(각 정보는 청렴도 측정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제공일 : '16. 7. 15 - 제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업무(제공 분야) : (외부청렴도)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 수출촉진사업 이용단체, 물품 및 용역 계약기업 정보 (내부청렴도) 내부 임직원 정보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지역본부 19 전체보기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붙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끝.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사업신청 방법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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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부천 공제사업센터 이충묵 상임위원 yichom@kbiz.or.kr 032-326-2431 중소기업 공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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