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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개 요 ㅇ 행 사 명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순 번지 역일 시장 소1대전·충청2024. 12. 11.(수) 10:00~KTX 대전역 사군자실2광주·전라2024. 12. 12.(목) 14:00~광주역 무등산실3서울2024. 12. 16.(월) 14:00~KTX 서울역 대회의실4부산·경남2024. 12. 17.(화) 14:00~KTX 부산역 201호 회의실5대구·경북2024. 12. 18.(수) 14:00~KTX 동대구역 102호 회의실6인천·경기2024. 12. 19.(목) 14:00~KTX 영등포역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 :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주단체가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 사업주단체- 지원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나. 신청방법 : 붙임 2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2.9.(월) 18:00 까지 제출 - 회 신 처 :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이메일(jsa@kosha.or.kr, 임종수 대리) -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052-703-0769),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12.0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11호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총 80개사 내외 ㅇ 경상남도 30개사, 광주광역시 20개사, 전라남도 20개사, 충청북도 10개사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상남도 中 지원 가능 지역(시/군) : 창원,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산청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ㅇ 지원 규모 : 최대 6천만원, 8천만원(총 사업비 60%, 80%(광주) 지원) ㅇ 지원 비율 : [지자체 : 삼성 : 도입기업 / 3 : 3 : 4 매칭 [지자체(광주) : 삼성 : 도입기업 / 5 : 3 : 2 매칭]□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지원 가능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참여의향서 - 신청기간 :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https://me2.do/GJExVuvE ※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 ㅇ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4. 6. 1(토) ~ 2024. 6. 28(금) *현장실사 : 2024. 6. 10(월)부터 진행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서류구분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1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2도입기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유효기간 이내)각1부3도입기업(구축 공장)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3개월 이내 발급)※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1부4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이내)5우대사항 증명서류 각1부(유효기간 이내)6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공급기업 대표자,담당자 각1부(총4부)7FP(기능점수)산정자료※ 유형별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http://pf.kakao.com/_PQxdHj(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문의 : 스마트산업실(02-2124-3392,4373)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