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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업공고

[입찰공고] 2018년도 단가계약 및 업체등록 공고(인쇄물, 현수막)
등록일 2018.01.17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18-01-02

 

입 찰 공 고

 

1. 공고사항 : 2018년도 인쇄, 현수막 단가계약 및 업체 등록

2. 등록유효기간 : 등록일 ~ 2020. 3. 31() *차후 단가계약시 2년씩

3. 등록접수기간 : 2018. 1. 17() ~ 1. 23()

4. 세류제출마감 : 2018. 1. 24() 18: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5. 신청자격 : 서울 소재업체로 중앙회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업체

등록부분별(인쇄물, 현수막) 기준단가 이하 수용업체

붙임 본회 단가표 참조

해당부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조회시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함)

본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인쇄물의 경우 협동조합 공동브랜드(직심) 등록업체

6. 구비서류 : 각 증빙자료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함

등록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

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1인쇄는 공동브랜드 참여확인서 추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분) 1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실적증명서 1(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7년도 등록업체는 제외

2016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 1(관할세무서 발급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보안각서 1(별지 1, 2)

기타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

7. 등록업체 선정 : 등록업체 자격기준에 부합되고 본회가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중

대기업계열사가 아닐 것

현 대표자 명의로 1년간 계속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

본회 기준 단가 및 품질평가제를 수용할 것

품질평가제를 통해 차후단가계약 평가시 가점

신청업체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본회 내부기준에 의거 평가 후 선정

인쇄물(12개사이내 선정), 현수막(4개사이내 선정)

8. 등록무효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판명 시

9.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총무회계부(2124-3052 / 대리 전성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7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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