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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현 ’ 의 검색결과는 총 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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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0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3년도 해외주식 위탁운용 나. 용역기간: 펀드설정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천억원 내외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0. 16.(월) ~ 11. 1.(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11. 2.(목) 15: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한 곳) 다.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必)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보증금납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실(☎ 02-2124-3347 / 과장 성상현 또는 02-2124-3408 / 과장 김재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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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 sshleo@kbiz.or.kr 02-2124-3347 해외주식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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